한국거래소는 8일 승화프리텍[11161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화프리텍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매매거래 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승화프리텍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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