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5일 국채 시장과 레포(REPO)시장에 거래 상대방 탐색과 매매 협상이 가능한 협의매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매자가 자신의 호가를 낸 뒤 수동적으로 매매 체결을 기다려야 하는구조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호가창에서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고 매매에 관한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의 대량매매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 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채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도는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국고채 발행일전거래(WIT·When Issued Trading)도 이달말께 도입한다.
채권 발행 전(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에 거래가 가능해지면 국고채전문딜러들은 입찰 전 금리를 탐색할 기회를 갖게 되고 금리 급등 시기에 인수물량에 대한 헤지(위험 회피)도 쉬워진다.
거래소는 비정형 유동화채권(유사ABS),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 신종 채권에 대한 상장 요건도 마련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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