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일부 저유동성 종목에는 단일가매매 적용대규모 착오매매 구제도 시행…차익거래 잔고 보고제는 폐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도입되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내년 중순부터 대규모 착오 매매에 대한 구제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는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나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시장조성자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유동성공급자(LP) 제도는 관리종목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는한계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년 단위로 회원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연례 유동성 평가 결과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을대상으로 유동성 보강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의무시간의 70% 이상 호가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단일가매매를 적용해 유동성 집중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일가매매 제도는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한다.
최근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데다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고빈도 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주문이 발생할 경우 손실폭이 커지는 데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회원 신청시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호가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와 거래소가 직권으로 시장가격과 크게 괴리된 가격으로성립된 착오매매를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 종전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개선해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차익거래 잔고 보고·공표 제도는 일별로 차익거래 현황이 공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오는 23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향후 관련 세칙을 개정해 제도별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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