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노시스템과 전 대표이사,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및 감사인 3년간지정 조치도 결정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노시스템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 자회사의 허위 예금잔액 증명 등을 이용해 지분투자법 적용 투자 주식 165억2천500만원 상당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노시스템의 감사를 맡았던 한울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의제재를 받았다.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계상한 조은저축은행은 12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과 조은저축은행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담당 공인회계사 2명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동양저축은행은 증권발행 제한 2개월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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