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기업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네이처셀[007390]에대해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3천만원의 과징금을부과했다.
네이처셀은 2012년 11월과 같은 해 1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각각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제3자배정 목적이 당시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는데도 주요사항보고서의 목적란에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대정화금[120240]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비상장법인 네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으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어긴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이 3개월간 증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해 4개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현대저축은행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이날 대우건설[047040]의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낼 방침이었으나 고의성과 분식회계 범위 등을 놓고 회사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증선위의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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