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대한광통신[010170]에 대해 3개월의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광통신은 지난 2010년 12월24일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계열회사에 총 110억원을 빌려준 뒤 60억원을 회수하고서,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6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으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2011년 3월말 회사예금 90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1분기 보고서에 누락했다.
한편,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환기업에 대해서도 2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다.
삼환기업은 2012년 7월27일 서울중앙지법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산총액 10.4%에 해당하는 1천719억여원에 양도할 것을 허가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12월21일 서울중앙지법이 2건의 자기주식취득 신탁 계약 해지를 허가했음에도 법정기한인 12월24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지 않고 다음해 4월에 뒤늦게 제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