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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외국 증권사 동반해 해외상품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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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업계 가이드라인 마련…"법률 검토 뒤 확정"

금융감독원은 외국계를 포함해 국내에 있는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해외 채권 등 외국 증권사가 만든 상품을 판매할 때 외국 증권사를 동반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5일밝혔다.

가령, 국내 증권사가 국민연금에 해외 채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가상품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상품을 만든 외국 증권사 관계자와 함께국민연금을 찾아가 상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 같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법률에 대한 해석 등 검토를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골드만삭스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에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 총 11억2천400만달러 어치를 판매했는데, 이 중 6억달러를 홍콩지점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제재를 받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해외 금융상품은 인가를 받은 한국법인을 통해 판매해야 하므로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미인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해외지점이 영업활동을 할 때 국내지점 직원들이 동행하는것은 국제적 관행이며, 서울지점의 중개행위가 불법이라는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의 미인가 영업행위를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또한 외국 금융업체의 국내 판매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예외 규정이모호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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