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하려고 주가 4배 띄워…금감원 적발
조직폭력배가 시세조종 세력을 모아 주가를 조작하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식 담보 가격을 높여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범죄단체 조직원 A(43)씨 등 일당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방 유명 폭력조직 부두목 A씨는 2013년 초 인수·합병(M&A)시장에 매물로 나온 에너지 시설업체 E사를 무자본 M&A의 표적으로 삼았다.
무자본 M&A는 기업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최대주주에게 지분인수 대금을 지급해 경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 시가의 일정 비율만큼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A씨는 주식 거래 계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증권에 문외한이지만, 평소알고 지내던 시세조종 전문가 B씨로부터 무자본 M&A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듣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E사 대주주와 지분인수 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뒤 B씨 등을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으고, 전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1초에 3~6회씩 매매를 할 수있는 프로그램도 구매했다.
일당은 2013년 2월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1천724차례 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1천600원에서 5천670원으로 4배 가까이 띄웠다. 이에 40억여원에 불과하던 E사의 주식 담보가격은 시세조종으로 16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E사가 다른 회사와 지분 매매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 성사를 막기 위해 상대 회사에 조직원들을 보내 집기를 부수고 문신을보여주며 협박을 했다.
또 과거 시세조종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B씨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술 취한 상태에서 마약을 복용시키고, 중독에 빠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M&A는 결국 무산됐고, 이후 일당은 감시의 눈을 피하고자 초단기 소량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조금씩 팔아 치워 3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겼다.
A씨 등 7명은 지난 1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로검찰 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검찰 통보로 조치됐다.
김현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무자본 M&A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행위가 종종 나타난다"며 "시장 투명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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