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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제 CCP 인증 '파란불'…유럽자금 이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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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불이행 손실보전체계 국제기준에 일치

유럽계 금융기관의 한국 시장 영업 지속 여부가달린 한국거래소의 국제 중앙청산소(CCP) 인증 취득에 '청신호'가 켜졌다.

CCP란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해당 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으로,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CCP 역할을수행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거래소 회원의 결제불이행 시 책임 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래소가 회원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정상 회원의 공동기금보다 거래소 재산 일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마련됐다.

이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부터 제3국 CCP 인증을 따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혀온 만큼 거래소는 오는 11월 25일까지로 연장된 CCP 인증 승인 심사를낙관하고 있다.

ESMA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인프라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해외청산소들에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국 금융기관이 해외시장에서 입은 손실이자국에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건전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ESMA는 자국 금융기관이 인증을 받지 못한 해외 청산소를 이용하는 것을 사실상제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이에 지난 2013년 9월 ESMA에 CCP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의 2년째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취득 실패로 최종 결론날 경우,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등 유력 유럽계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유럽 자본의한국 시장 이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SMA가 한국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 바로 회원의 결제불이행 시손해 배상 책임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즉, 유럽 등 국제 기준은 회원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터졌을 때 회원의 공동기금사용에 앞서 CCP의 재원 일부를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 전 국내법은 회원사들의 공동기금을 먼저 사용하도록 돼 있다.

특히 2013년 12월 한맥투자증권이 주문실수로 약 460억원의 결제대금을 미납했을 때 국내법에 따라 거래소 재원보다 민간 자금인 회원사들이 공동기금이 먼저 투입된 부분에 대해 해외 감독당국들이 크게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시 책임 순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결제이행 체계를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손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회원사들의 공동기금 규모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정액(2천억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 역시도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폐지할 계획이다.

박상욱 한국거래소 장내청산결제제도팀장은 "CCP 인증 실패 가능성 때문에 한국자본시장 참여를 축소해왔던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글로벌 CCP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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