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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시장효율 증대" vs "개미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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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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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활성화에 도움"…"공매도·불공정거래 활개칠 것"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식시장의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에 효율적인 가격 형성과 시장 건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매도 세력에 의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단기적인 변동성에 민감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 등에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배 확대는 처음…"시장 효율성 증대" 유가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증시 개설 초기 정액제에서 1995년 정률제로바뀐 이후 이번이 4번째다. 그동안 ±6%→±8%(1996년 11월), ±8%→±12%(1998년 3월), ±12%→±15%(1998년 12월)로 꾸준히 확대해왔지만 이번처럼 2배로 늘리는 것은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도 11단계의 정액제를 1996년 11월 정률제(±8%)로 바꾼 뒤 ±12%(1998년 5월), ±15%(2005년 3월)의 가격제한폭을 거쳐 10년 만에 ±30%로 확대한다.

    그동안 가격제한폭 제도는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한가 굳히기'나 '하한기 풀기'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기 비교적 쉬운 점도한계로 언급됐다.

    거래소는 과거의 사례로 미뤄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효율성 증대와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8%인 기간에는 상·하한가 비중이 18.6%였지만±12%일 때는 12.0%, ±15%일 때는 8.2%로 점차 줄었다.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후일별 주가 변동성은 완화된 반면 거래량은 소폭 늘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임상국 현대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은 비합리적 가격의 변동성 축소, 변동성의 질 개선, 시장 안전성 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증시 성숙도가 높은 국가의 거래소에서는 서킷 브레이커(CB)와 같은 변동성 완화 장치 외에 특별한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과 업계 내부에서는 가격제한폭을 넓혀도 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중소형주 변동성 커져…"신용잔고 높은 종목 주의해야" 일각에서는 과도한 가격 급변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과 중소형주 투자 비중이 높은 개미(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형주가 한 종목이라도 상·하한가를 기록한 날은 각각전체 245거래일 중 4일(1.6%)에 불과했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하한가 기록일은각각 245일(100%)과 182일(74.29%)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츄럴엔도텍[168330]의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가터졌을 때 시장이 받는 충격은 이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코스닥시장의 신용 잔고가 4조원에 육박하는 등 과열 신호가 나타나는상황에서 가격제한폭 확대는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공매도 세력에 의해 투자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다시 매수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투자기법이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 하락에따른 기대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 공매도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기존의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와 새로 도입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통해 주가 급변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평소 일중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주가가 급변하면 곧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등 시장 감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신용 잔고 비중이 높거나 펀더멘털(기초여건) 대비 높게 평가된 종목, 무분별한 테마 이슈에 급등한 종목 등에 투자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개별 종목선택시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 잔고가 지나치게 높거나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소형주 중에서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한폭이 확대된 만큼 담보유지 비율에 따른 반대매매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데 주가 하락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지적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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