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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불법…가처분 소송"(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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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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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첫 심문 기일 추가>>삼성물산 "주주가치 제고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1일 삼성물산[000830]의 자사주 처분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날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이라는 강수를 둔 데 대해 엘리엇이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엘리엇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따라서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것은 58%(7조8천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엘리엇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엘리엇이 앞서 낸 주주총회소집통지 및결의금지 가처분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전날 자사주 전량(5.76%)을 KCC에 매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총처분가액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6천743억원이다.

    삼성 측은 이번 자사주 처분을 통해 우호 지분을 기존 13.99%에서 19.75%로 늘리게 된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보도자료 배포 직후 낸 입장 자료에서 "이번 이사회 결의는 첫째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제고 등 당초의 합병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둘째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 및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 셋째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고말했다.

    삼성물산은 "6월 10일 이사회의 자사주 매각 결의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가치제고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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