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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엇, '13년 만에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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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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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정관 변경 소송, 4년 공방 끝에 엘리엇 승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9일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삼성과 13년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삼성과 엘리엇은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005930]의 정관 변경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1997년 기존 우선주의 배당률을 높이고 신규 발행 우선주를 10년 후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2002년 2월 주주총회 정관 변경안 결의로 다시 삭제됐다.

    그러자 엘리엇의 자회사인 맨체스터 시큐리티즈가 반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불발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시 "정관삭제 결의는 우선주 주주들만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만큼 효력이 없다"며 맨체스터 시큐리티즈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무대를 옮긴 양측의 공방은 2006년 대법원이 맨체스터 시큐리티즈의 손을 들어주면서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435조 1항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특정 주주가 손해를 입으면 주주총회 결의 외에 특정 주주들만의 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 회사(삼성전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우선주 주주들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관 삭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법정 분쟁 1라운드는 엘리엇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증시 참여자들은 이번 소송에선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수면 위로 얼굴을 드러낸 엘리엇의 공세는 시장의 예상보다 강하다.

    특히 엘리엇은 법원에 내달 17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을 결의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주주의 이익 보호 조치라는 점을 강조, 주주들을 자극하고 있다.

    엘리엇은 보도자료에서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애초 엘리엇의 행보를 놓고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으나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장기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선 엘리엇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서 받아들여지지않으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사와 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 요구 등 상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자사 소재지인 미국 법원이나 삼성물산 주식예탁증서(DR)가 상장된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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