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검사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대체투자펀드의 운용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이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에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 테마검사에서 주가연계증권(ELS)·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ELS와 해외채권 등의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기존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방식에서 더 나아가 투자 설명 절차 뿐 아니라 설명 내용에 환율 위험, 채권 특성 등꼭 포함돼야할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ELS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업계와 협의해규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초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자산운용사와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는 만큼,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나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테마검사에서는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자신 혹은제3자 이익도모 여부,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감원은 최근 특정금전신탁·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로 자금쏠림이 심화하면서 고객자산 수탁·운용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불건전영업행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금리시대를 맞아 부동산, 자원개발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 펀드자금 통제, 투자 절차 적정성 등 펀드 운용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준법 감시 및 감사 활동을하는 회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자체 검사 결과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면 재조치도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자체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중점 검사 사항을 예고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검사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계의 관행 자체를 바꿔 금융투자업계에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