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이용 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의 행사율이 1%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이용한 12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16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 220곳, 비상장사 2곳 등 총 338곳이다.
전자투표 계약사는 425곳, 전자위임장 계약사는 358곳이다.
작년 말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섀도우보팅) 폐지 유예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계약사가 늘었다는 것이 예탁원의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한 회사 등에 한해 2017년까지 섀도우보팅을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위임장 이용사 중 314곳이 섀도우보팅을 요청한것으로 미뤄 회사 대부분이 섀도우보팅 요청을 위해 전자투표·위임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자투표·위임장 행사율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62%, 주주수 기준 0.24%에 불과했고,전자위임장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0.14%, 주주수 기준 0.003%에 그쳤다.
엘티에스(37.40%)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엔쓰리(33.02%), 이상네트웍스(32.68%), 엘에너지(30.27%), 삼부토건(23.47%) 등의 행사율도비교적 높았다.
예탁원은 올해 말 전자투표시스템과 펀드넷의 연계를 통합 집합투자업자의 전자투표 이용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일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모바일서비스, 세이브로(SEIBro)와 연계한 기업정보, 의안분석정보 등을 제공해 '의결권 행사 토털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라고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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