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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태창파로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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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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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태창파로스[03985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태창파로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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