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의 입장자료에 대한 IBK-케이스톤 사모펀드 측의 반박자료 내용 첨가하였음.>>금호아시아나 "무리하게 고가 매각 시도"IBK-케이스톤 "매각가 공식 제안한 적 없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이하 사모펀드)가 금호고속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금호고속을 팔려는 사모펀드와 되사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가격을둘러싸고 벌여온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양측은 29일 하루에만 총 세 차례 입장자료를 내며 서로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먼저 입장을 낸 쪽은 사모펀드였다.
사모펀드는 금호그룹이 금호고속 경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 직원들이 만든 '구사회'가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는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고속 매각 방해 및 기업가치훼손 등을 이유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사모펀드의 운용인력인 김대진(IBK투자증권)씨와 박봉섭(케이스톤파트너스)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한 상태다.
사모펀드는 구사회가 신임 대표이사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대표이사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구사회를 동원한 초법적 행동을 중단하고 사모펀드와 합리적 협상에 임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모펀드는 "3월 2일 이후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매수에 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소멸되면 금호그룹의 재협상 권한을 원천 배제하고, 경영능력과 임직원 고용안정화 능력을 갖춘 제3자 매수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는 입장자료를 내고 "사모펀드가 대우건설 주식(5천100만주)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지 못한 실수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대표이사 해임, 사무실 점거 시도 등 무리수를 두며 무모하게 고가 매각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주가가 지난해 7월 1만원 이상으로 올랐을 때 대다수 투자자는 수차례매각을 건의했으나 사모펀드 측은 이를 무시하고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는데 이후 주가가 5천원대로 급락했다고 금호아시아나는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개매각 절차를 방해해 경쟁입찰이 되지않았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재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매입하지 않으면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1천838억원의 후순위 지분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는 2012년 금호고속 지분 100%와 대우건설[047040] 지분 12.3%,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38.7% 등 핵심자산을 묶어 9천500억원에 매각했다. 사모펀드는 3천345억에 금호고속을 인수했지만 5천억원 이상에 매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는 "당시 사모펀드가 최고가를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우선협상자로선정된 것은 구조조정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설립됐기 때문인데 설립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수익을 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모펀드는 또다시 오후에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아시아나의 주장 하나하나에 반박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재매입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모펀드는 "금호그룹에 대한 최종매각제안은 오는 2월 14일에 합리적 가격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어떤 공식적 제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지분 매각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사모펀드는 "유한책임투자자(LP) 중 누구도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 무한책임투자자(GP)인 우리에게 의견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작년 중반기 대우건설 지분 가격이 취득원가 이상으로 올랐을 때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블록딜이 사실상 어려운 휴가 시즌과실적 공시시점이 주가 상승기간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우선매수권 관련 조건에 대해서도 사모펀드는 금호아시아나와 다른 주장을 내놨다.
사모펀드는 "입찰제안서나 주식매매계약서 어디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에 대해 향후 일정수익률을 주고 되사갈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kimyg@yna.co.kr,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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