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처리한 증권·선물 분쟁조정 사건이 99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사건 유형별로는 부당권유가 44%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13%), 일임매매(11%),전산장애(9%), 주문집행(9%)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권유와 관련된 분쟁은 2010년 16%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증대를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무리한 투자 권유와 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쟁 신청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2011년 33%에서 지난해 67%로 크게 증가했다.
조기퇴직과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고령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했고 투자지식 부족으로 고령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들의 투자권유와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고 거래소 측은 분석했다.
분쟁조정 사건 처리의 평균 기간은 전년 32.1일보다 단축된 26.5일로 집계됐다.
조정합의율은 전년 52.9%에서 55.7%로 상승했다. 조정 결과, 개인투자자 33명에게 손해배상금이 평균 900만원씩 지급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 보강 등 투자자 보호 전담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시장 및 배출권시장 등신시장에 대한 분쟁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