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개별법상 펀드에 대해 규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법상 펀드란 각 정부 부처에서 정책 달성을 목표로 운용하는 펀드로, 일반펀드와 달리 자본시장법이 아닌 소관 부처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투자회사 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따른다.
11월 말 현재 개별법상 펀드는 7개 부처 산하에 858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규모는 43조3천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개별법상 펀드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감독·검사에 중점을 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규제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법 적용이 상당 부분 배제된 개별법상 공모펀드에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원칙, 명의대여금지, 손해배상책임, 수시공시 등을 지켜야 한다.
또, 현재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소관 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 및 조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분기별로 공유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펀드에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하거나 별도로 전문 운용·감독 기관을 두고있는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 예컨대, 중소기업청 소관인 벤처기업 특별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사모펀드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림수산식품조합법상 사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금융위의 조치요구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펀드 관련 관계기관협의체(가칭)'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부처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번 합의 결과를반영하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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