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금융위,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8곳 등록취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8곳 등록취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6개월 이상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8곳에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알앤더블유·원업·트러스트앤지엠·세이프에셋·골든부울·스탈리온·신아·애드먼투자자문 등 8곳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검사를 벌여 이들 자문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이들 자문사에 각각 과태료(5천만∼6천만원)도 부과했다.

    해당 임원들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일정기간(3∼5년)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