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8종목을 내년 2월 23일 상장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ETF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조선운송'·'ARIRANG 화학'·'ARIRANG 자동차'·'ARIRANG 철강금속', 삼성자산운용의 'KODEX Brazil'·'KODEX 주식&골드(H)',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브릭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IT' 등이다.
이들 종목의 거래 정지일은 내년 2월 17일이며, 투자신탁 해지 및 해지상환금지급일은 같은 달 24일이다.
거래소 측은 "ETF는 일반주식과 달리 상장폐지일 현재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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