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 개혁' 독일보다 해고 상당히 용이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로 제시하는 '하르츠 개혁'의 독일보다 한국에서 정규직 해고가 뚜렷이 용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의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를 0.12포인트 밑돌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회원국 중 22위로, 한국의 정규직 해고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다.
항목별로는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한국이 1.88로 OECD 평균(2.91)보다1.03포인트 낮았다.
반면 정규직 일반해고의 경우 한국이 2.29로 OECD 평균 2.04를 근소히 웃돌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울 때 집단으로 정리해고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만,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어렵다는 뜻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이 2.54로 OECD 평균 2.08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최근 개혁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벨기에(2.95), 네덜란드(2.94), 프랑스(2.82) 등을 제치고 OECD 국가 중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72,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3.63으로 한국보다 0.43포인트, 1.75포인트 높았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1.75로 한국보다 0.79포인트 낮았다.
한편 정규직 일반·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참고를 위해 관련 수치가 집계되는 중국의 경우 정규직일반·정리해고 규제가 3.22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강해 사회주의 국가답게 해고가매우 어려웠다.
중국은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 규제는 1.88로 한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적었다.
OECD는 매년 각국의 정당 또는 부당해고 요건, 해고 수당 여부, 해고 시 사전통보 절차 및 기간 등 총 25개 항목을 조사해 고용보호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 OECD 각국별 고용보호 지수┌──────┬───────┬───────┬───────┬──────┐│ │정규직 일반· │정규직 일반해 │정규직 정리해 │비정규직 고││ │정리해고 규제 │ 고 규제 │ 고 규제 │ 용규제 │├──────┼───────┼───────┼───────┼──────┤│ 독일 │ 2.98 │ 2.72 │ 3.63 │ 1.75 │├──────┼───────┼───────┼───────┼──────┤│ 벨기에 │ 2.95 │ 2.08 │ 5.13 │ 2.42 │├──────┼───────┼───────┼───────┼──────┤│ 네덜란드 │ 2.94 │ 2.84 │ 3.19 │ 1.17 │├──────┼───────┼───────┼───────┼──────┤│ 프랑스 │ 2.82 │ 2.60 │ 3.38 │ 3.75 │├──────┼───────┼───────┼───────┼──────┤│ 이탈리아 │ 2.79 │ 2.41 │ 3.75 │ 2.71 │├──────┼───────┼───────┼───────┼──────┤│ 룩셈부르크 │ 2.74 │ 2.28 │ 3.88 │ 3.83 │├──────┼───────┼───────┼───────┼──────┤│ 포르투갈 │ 2.69 │ 3.01 │ 1.88 │ 2.33 │├──────┼───────┼───────┼───────┼──────┤│ 슬로베니아 │ 2.67 │ 2.39 │ 3.38 │ 2.50 │├──────┼───────┼───────┼───────┼──────┤│ 체코 │ 2.66 │ 2.87 │ 2.13 │ 2.13 │├──────┼───────┼───────┼───────┼──────┤│ 멕시코 │ 2.62 │ 1.91 │ 4.38 │ 2.29 │├──────┼───────┼───────┼───────┼──────┤│ 스웨덴 │ 2.52 │ 2.52 │ 2.50 │ 1.17 │├──────┼───────┼───────┼───────┼──────┤│ 터키 │ 2.47 │ 2.21 │ 3.13 │ 4.96 │├──────┼───────┼───────┼───────┼──────┤│ 아이슬란드 │ 2.46 │ 2.04 │ 3.50 │ 1.29 │├──────┼───────┼───────┼───────┼──────┤│ 오스트리아 │ 2.44 │ 2.12 │ 3.25 │ 2.17 │├──────┼───────┼───────┼───────┼──────┤│ 그리스 │ 2.41 │ 2.07 │ 3.25 │ 2.92 │├──────┼───────┼───────┼───────┼──────┤│ 폴란드 │ 2.39 │ 2.20 │ 2.88 │ 2.33 │├──────┼───────┼───────┼───────┼──────┤│ 덴마크 │ 2.32 │ 2.10 │ 2.88 │ 1.79 │├──────┼───────┼───────┼───────┼──────┤│ 노르웨이 │ 2.31 │ 2.23 │ 2.50 │ 3.42 │├──────┼───────┼───────┼───────┼──────┤│ 스페인 │ 2.28 │ 1.95 │ 3.13 │ 3.17 │├──────┼───────┼───────┼───────┼──────┤│ 슬로바키아 │ 2.26 │ 1.81 │ 3.38 │ 2.42 │├──────┼───────┼───────┼───────┼──────┤│ 이스라엘 │ 2.22 │ 2.35 │ 1.88 │ 1.58 │├──────┼───────┼───────┼───────┼──────┤│ 한국 │ 2.17 │ 2.29 │ 1.88 │ 2.54 │├──────┼───────┼───────┼───────┼──────┤│ 핀란드 │ 2.17 │ 2.38 │ 1.63 │ 1.88 │├──────┼───────┼───────┼───────┼──────┤│ 스위스 │ 2.10 │ 1.50 │ 3.63 │ 1.38 │├──────┼───────┼───────┼───────┼──────┤│ 일본 │ 2.09 │ 1.62 │ 3.25 │ 1.25 │├──────┼───────┼───────┼───────┼──────┤│ 헝가리 │ 2.07 │ 1.45 │ 3.63 │ 2.00 │├──────┼───────┼───────┼───────┼──────┤│ 아일랜드 │ 2.07 │ 1.50 │ 3.50 │ 1.21 │├──────┼───────┼───────┼───────┼──────┤│ 에스토니아 │ 2.07 │ 1.74 │ 2.88 │ 3.04 │├──────┼───────┼───────┼───────┼──────┤│ 호주 │ 1.94 │ 1.57 │ 2.88 │ 1.04 │├──────┼───────┼───────┼───────┼──────┤│ 칠레 │ 1.80 │ 2.53 │ 0.00 │ 2.42 │├──────┼───────┼───────┼───────┼──────┤│ 영국 │ 1.62 │ 1.12 │ 2.88 │ 0.54 │├──────┼───────┼───────┼───────┼──────┤│ 캐나다 │ 1.51 │ 0.92 │ 2.97 │ 0.21 │├──────┼───────┼───────┼───────┼──────┤│ 미국 │ 1.17 │ 0.49 │ 2.88 │ 0.33 │├──────┼───────┼───────┼───────┼──────┤│ 뉴질랜드 │ 1.01 │ 1.41 │ 0.00 │ 0.92 │├──────┼───────┼───────┼───────┼──────┤│ 전체 평균 │ 2.29 │ 2.04 │ 2.91 │ 2.08 │└──────┴───────┴───────┴───────┴──────┘ ※ 2013년 현재 (자료=OECD)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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