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액수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최대투자원금 총계가 213억8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이에 대한 과태료는 투자원금의 11.6%인 24억9천만원에 그쳤다"며 "법이 과태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하이투자증권에선 2009년부터 2년5개월간 회사 자기자본투자 관련 종목 결정을 위한 사내 위원회에 참석해서 알아낸 정보를 통해 37억5천만원을 매매한 사례가 적발돼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사례를 들었다.
강 의원은 "징계 수위도 높이고 검찰 고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소속 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는 자신 명의로 해야 하며 이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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