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 때 위법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지만 사후 분식회계 등이 발견된 사례가 적지 않아 금감원의 감리에 문제가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리를 하고서도 효성[004800], 한솔제지[004150] 등 8개 회사의 분식 회계 정황을 적발해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00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희훈디앤지, 엑사이앤씨, 인성정보[033230], 파캔오피씨, 신텍의 회계 감리를 했다.
감리 결과 법규 위반 가능성이 없어 종결 처리됐지만 이후 세무·검찰 조사에서이들 회사의 분식 회계 정황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재무비율에 특이한 변화가 없거나 회사가 증거자료를 고의로 은폐·조작하면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지만 그야말로 금감원의 회계감리시스템이 무용지물임을 인정하는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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