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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내년 4월부터 NCR 규제·경영실태평가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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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들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받지 않으며 경영실태평가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도입된다.

운용사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등을 합친 '최소영업자본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된다.

NCR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사전에 막으려고 1997년 4월 도입됐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NCR 수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150% 미만), 요구(120%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단계적 시정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위험 투자를 하는 증권사와 달리 자산운용사는 고객 자산의 운용위험이낮고 부실해지더라도 투자자 손실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데 반해 NCR 규제를 받다 보니 과도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 투자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럽과 일본은 자산운용사에 최소한 자기자본금 규제만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선 이런 규제가 없다.

금융위는 또한 시행령과 규정을 고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없애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만 보는 운영위험 평가로 바꾸고 매달 이뤄지던 평가 주기도 반기에 한 번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때도 NCR와 경영실태평가 대신 최소영업자본액과 운용위험 결과만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자산운용사는 부실화해도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거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없어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규제 완화로 대형운용사는 해외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중소형 운용사는 실태평가 등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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