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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송도개발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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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송도개발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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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송도개발은 법원이 자사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우송도개발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항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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