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패자부활전' 확대…'피터팬 증후군' 대책도 마련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고교생이 벤처기업을창업하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받게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5년간은 중소기업 전용 보증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방안에서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기업의창업과 성장,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고교 재학생및 졸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대상 연령을 만17세로 낮추기로 했다.
창업 초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보증금액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지원 기간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 모형을 새로 개발해 적용하는 한편 우수 기업은 한도 제한을 풀어 기존 보증금액을 넘는 규모의 투자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적용하는 보증 해지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초기 중견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도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보증 지원대상의 신용등급 제한 등을 폐지해 신용등급이 낮아도 특허 등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면 지원해줄 방침이다.
기술 우수창업자에 대해서는 신·기보 보증(85%) 뿐 아니라 미보증부분(15%)에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했다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패자부활전'도 확대하기로했다.
원금 감면 없이 구상채무를 성실하게 분할 상환 중인 기업도 재기지원보증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과거 파산·면책된 기업도 우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보증 지원을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BBB' 이상에서'BB' 이상으로 낮추는 등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이보유하게 된 주식을 매수할 때는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지원하기로 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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