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170900]의 대표 의약품 '스티렌'에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환수가 결정되면서 이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아에스티는 오전 9시 개장 직후 전 거래일보다 10.00%떨어진 9만5천400원에 거래됐다.
동아에스티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하 NSAID)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용도로 처방되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를 받았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이런 내용으로 스티렌정의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가량의 약품비를 환수하는방법과 환수 시기는 추후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고설명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동아에스티의 수익성에 실질적 타격을 줄 것으로우려했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올해 스티렌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2.4% 줄어든 491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고수익성 자체 개발 신약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전사적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동아에스티의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를 기존 대비 매출액은 1.2%, 영업이익은 7.4% 낮췄다. 목표주가도 기존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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