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069140]은 12일 장병수 대표이사 등이신주인수권을 처분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 등 2명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장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인수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2년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중 장 대표이사와누리서울타워, 누리앤 등 채무자들이 현재 또는 장래에 소유할 52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에 대해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처분 행위를 막아달라는 것이 신청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채무자들(누리서울타워, 장 대표이사, 누리앤)은 신주인수권 증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이 회장 등)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토록 해야 한다"며 신주인수권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인천지방법원은 장 대표이사 등 이사진 5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누리플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경영진과 적대적 M&A 세력이 각각 주주총회를열고 대표이사를 따로 선임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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