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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성전자, 특허소송 불확실성 해소…강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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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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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간의 제2차 특허침해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평결이 확정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전 9시 3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0.30% 오른 135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평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린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

    다만,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천962만5천 달러(1천232억원)로 똑같이 유지했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5만8천400달러(1억6천300만원)다.

    증시 전문가들은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어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가 애초 애플이 주장한 규모의 5.5%에 불과하고, 삼성전자가 새너제이지원에서 처음으로 상용 특허권을 인정받아 애플도 삼성전자에 배상하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그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제품인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 10개 모델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어, 이번 소송이 앞으로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판단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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