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관계사와회계법인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는 비상장사 외부감사에 대한 허술한 법체계도 한몫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처음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한 2001회계연도부터 가장 최근인 2013회계연도까지 13년간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 한 곳에서만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반으로 등록하면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다.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의 경우 총 3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 중 감사반을 이끄는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김모씨는 13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나머지 구성원 2명은 2004년(감사보고서 제출 연도 기준)과 2005년에 한 명씩교체된 뒤 2005∼2014년까지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
세광공인회계감사반의 이같은 외부감사 방식은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적이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동일한 회계법인이 한 기업을 연속으로 감사하는 기간에 대해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상장 법인에 대해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6년 주기로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했지만, 관련 조항이 2011년 외감법 개정 때 폐지되면서연속 감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한 기업을 연속으로 감사하더라도 똑같은 담당 이사공인회계사가 상장법인은 3년 이상, 비상장법인은 5년 이상 연속으로 감사할 수는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아닌 감사반이 비상장사를 외부감사하는 경우에는 연속 감사기간이나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구성원 교체에 대해 법적으로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지만,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감사인 의무 교체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면 피감 기업과 회계사 간의 유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감사인의 잦은 교체가 오히려 감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와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사들 간에 유착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26일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모씨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금융감독원도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 11개사, 관련 회계법인 3곳, 감사반 1곳을대상으로 특별 감리에 착수한 상태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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