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매차익 반환 통보에 셀트리온GSC 반발
셀트리온GSC가 계열사인 셀트리온[068270] 주식으로 단기 매매차익 28억원을 올렸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셀트리온은 주요주주 1인이 단기 매매차익 28억원을 취득한 사실을 지난달 26일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단기 매매차익을 올린 주요주주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셀트리온 주식 2.70%를보유한 셀트리온GSC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주주가 자사주를매수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면서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주식 거래로 6개월 내에 차익을 거두면 일종의 내부자 거래로 간주하는 것이다.
셀트리온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는 셀트리온홀딩스(20.08%)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계열인 이온인베스트먼트(14.89%)이다.
셀트리온GSC의 지분율은 2%대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셀트리온을 지배하는 회사이기에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주요주주 범주에 포함됐다. 셀트리온GSC의 대주주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다.
셀트리온은 "단기 매매차익 반환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요주주가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수 있으며, 회사가 2개월 내에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매매차익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셀트리온GSC는 단기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셀트리온 측은 "단기 매매차익 발생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최종 결정 사항을 통보받는 대로 상황을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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