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정 체결 회피 사실 공시토록 규정 고쳐
앞으로 재벌그룹 계열사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맺지 않고 회피하거나 지연하면 공시를 통해 이를 증권시장에 공개하게 된다.
이는 과거 현대나 동양그룹처럼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주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3개 사업연도 이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의 주기업체가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기한 내에 약정을 맺지 않으면 해당 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공시하는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기재사항은 계열명과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 주채권은행,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기한, 약정 미체결 사유, 재무위험 및 자금조달 위험 등이다.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행되는 채무증권의 경우 이증권의 발행 필요성과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자본인정이 부정될 경우의 효과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가 재조정되는 사유 및그에 따른 주식 전환 또는 채무 재조정의 내용을 적어야 하고 사유발생 시 투자자의의사와 관계없이 주식 전환이나 채무 재조정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적어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회사채 등에 투자할 때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한 사례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해당기업에도 약정 체결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룡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이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현대그룹이나 동양그룹 등 일부 재벌그룹은 증권시장에서 고금리를 제시하며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주채권은행의 여신을 상환함으로써 주채무계열 지정이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에서 빠져나가는사례가 있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체 금융기관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을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 취약 우려그룹을 선정한 뒤 주채권은행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약속하는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선정한 주채무계열 30개사 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대기업은 동부, STX[011810], 대한전선[001440], 한진[002320], 금호, 성동조선 등6개사다.
올해는 주채무계열 편입 신용공여 기준을 0.075%로 낮추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현대 등이 다시 편입돼 43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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