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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국고섬 사태' 대우증권에 기관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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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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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고섬 사태에 대한 설명, 금감원의 추가 지적 사항 등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강.>>3년간 헤지펀드 설립 등 신규업무 제한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거래정지를 맞았다가 퇴출당한 중국고섬과 관련, 상장 주관사 KDB대우증권[006800]에 강력한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장 주관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우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 임직원 14명에게는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통상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증권사의 경우 최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증시 침체와 거래대금 급감으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야 하는 대우증권에 커다란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한국 증시에 상장했으나 그 해 3월 회계부정 논란으로 상장 3개월 만에 거래정지됐다.

    투자자들의 자금은 2년 반 동안 묶여 있다가 중국고섬이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면서 겨우 풀렸다. 막대한 투자자금 손실이 뒤따랐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로서 기업실사를 벌였지만, 의무를 충실히이행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온 점을 지적받았다.

    중국고섬은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천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모 자금 2천100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우증권은 외부감사인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단순 검토하는데 그치고, 중국고섬이 7천7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를 투자위험요소에서 누락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중국고섬 상장 주관 과정에서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중국고섬 사태는 대우증권의 작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중국고섬, STX, 경남기업 부실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 800억원 가량 발생한 탓에대우증권은 2013회계연도(2013년 4∼12월)에 영업손실 360억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이날 대우증권은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손실보전 금지 위반 등 금감원의 종합검사결과 확인된 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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