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의 모임인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회생계획안 2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채 개인 투자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측인 ㈜동양의 회생계획안까지 모두 3건이 법원에 접수되는 셈이다.
㈜동양과 채권자 비대위는 ㈜동양 회사채 현금변제율에서 큰 폭의 의견 차이를보이고 있다.
채권자 비대위는 현금변제율을 50%로 제시하고 있다.
회사채 투자 원금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50%를 2023년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을 거쳐 ㈜동양 주식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의 50%에 해당하는부분의 25%를 올해, 24%는 내년에 현금으로 받게 된다. 나머지 현금변제 금액은 2016∼2023년에 걸쳐 분할 변제 받는다.
채권자 비대위는 현금변제율을 똑같이 50%로 하되, 동양매직·동양시멘트[038500] 등 ㈜동양의 보유지분 가치 등을 달리 평가한 또 다른 회생계획안도 제출했다.
박창홍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동양의 조사위원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동양시멘트 지분 가치를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회생계획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의 현금변제율을 38%로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딜로이트안진은 동양이 계속기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사채 채무를 상환하면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의 38%를 2023년까지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62%는 ㈜동양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
㈜동양이 회계법인의 이런 판단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면 현금변제 비율은 개인 채권자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양 회사채의 최종 현금변제율은 법원과 채권단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조율을 마치고 2차 관계인집회를 열기까지는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증권[003470]을 통해 ㈜동양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의 99%는 개인으로 모두 2만7천981명에 달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