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이르면 3월 출시된다.
이 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인 비우량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율을적용하지 않고 15.4%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하이일드펀드를 이르면 3월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하이일드펀드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해야 하며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채워야 한다.
이와 함께 총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까지만 원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없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을 고려하면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리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펀드 가입 후에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펀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3년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해준다. 가입 1년 이내에 펀드를 해약하거나 환매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구나 오는 3월 문을 여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로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충되면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넥스시장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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