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대규모 주문실수로 뜻밖의 수익을 올린 거래 상대방에 대해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30일 "대상은 한맥투자증권과 거래한 외국계 기관 3곳의 주문을 위탁한 BS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여타 선물사 등"이라며 "매매내역을 살펴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회원사들에 회원제재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되면 거래 당사자 간에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정보를주고받는 '통정매매'나 매매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허수 주문' 여부 등 해당 회원사들이 파생상품 시장 업무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게 된다.
주문사고에서 거액의 이익을 챙긴 기관을 직접 제재할 방도는 없지만, 이러한조사를 통해 기관들의 '순응 효과'를 불러오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문사고가 발생한 지난 12일 한맥 측과 거래한 외국계 기관은 총 3곳이며, 이중 한 곳이 이익금의 대부분인 400여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맥 측은 이익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 기관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말 휴가 시즌 등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맥 측은 주문실수로 발생한 손실액 중 415억원을 미납한 상태여서, 이익금을반환받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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