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일 테라리소스[05332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테라리소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른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테라리소스는 다음 달 2일까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테라리소스는 지난 9월 상장폐지된 연예기획사 예당의 자회사다. 지난 6월초 숨진 변두섭 회장이 예당과 테라리소스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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