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해 증권발행 4개월 제한,감사인 2년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시스템즈는 2010년 말 1천370억원의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수차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 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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