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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장단, 투자자보호 강화 자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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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장단, 투자자보호 강화 자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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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이후 심각하게 저하된 고객의 신뢰를 되찾고자 증권사 사장단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로 자율 결의했다.

증권사들은 불완전판매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들이 자율 결의한 대책을 이행했는지를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24일 금투협에 따르면 회원 증권사들의 사장단이 지난 22일 금융소비자의 이익추구와 투자자보호 강화에 앞장서기로 자율 결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투자자보호 방안에는 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및 관련 조직 운영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해주는 '해피콜'의 적용 범위도 기존 펀드에서 다른 금융상품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 증권사들은 고객 만족도와 불완전 판매 등을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금융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헌장을 선포한다.

그밖에 증권사들은 ▲효율적인 민원관리 체계 구축 ▲투자권유준칙·위험고지문구 점검 등 판매 프로세스 자체 개선 ▲불완전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강화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투협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회원사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금투협은 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통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부적합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자필 기재를 의무화하고,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 협회는 현재 펀드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완전 판매 임직원 퇴출 제도인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을 전체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증권사들의 이번 자율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분기 단위로 점검하고 모범 사례는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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