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도 시행 의무화를 앞두고 현재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모두45곳이다.
이중 일반회사는 4곳, 선박투자회사는 36곳, 주식예탁증권(KDR)발행회사는 5곳이다.
일반회사 중 상장사는 차이나킹[900120]이 유일하고 꽃피는 아침마을과 디에에치패션, 경기방송 등은 비상장사다.
안 의원은 "전자투표제도는 업무상 절차가 간편해지고 소액주주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자투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대기업에서 모범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입법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미달할 경우 참석하지 않은 주주대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섀도보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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