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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증권, 연말까지 ETF 신규 고객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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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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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레이드증권, 연말까지 ETF 신규 고객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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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레이드증권[078020]은 올해 연말까지 10주간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처음 하는 고객에게 유관기관 수수료를 포함한수수료를 전부 면제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이트레이드증권 최초 고객, ETF 첫 거래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는 기존 ETF 거래 고객 중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고객 중 매주 5명을추첨해 10만원 외식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사은 행사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트레이드증권 홈페이지(www.etrade.co.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만족센터(☎1588-2428)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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