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003470]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한 이들이 계약 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동양증권에 회사채·CP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투자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양증권 검사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요원에게 동양[001520] 피해자들이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을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6거래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최근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 시 녹취 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녹음 파일의 제공 의무는 없다며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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