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계열사간 거래 집중을 규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최초의 Ɖ개월 후 시행'이 아닌ƌ개월 후 시행'으로 결정됐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 ㈜동양[001520]의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신탁을 통한 CP 발행이어려워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2조4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 1년간의 경영개선계획을 분기별로 설명하면서 동양그룹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성과를 검증·판단한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작년 말 동양그룹 측에서 금융위원회로 전달됐다.
이 의원은 "올해 1분기까지도 동양그룹이 아무런 구조조정 성과가 없었는데도금융투자업 규정은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4월 24일에 공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7월 24일 이후 동양증권[003470]을 통해 부실계열사 CP나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는 입지 않을 수 있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금감원이 지난해 동양증권을 부문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동양증권 136개 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작년 7월사이에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 대상을 지정받지 않은 채 계열사 CP를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해 소유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1만6천180건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CP 6천455억원 상당이 고객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됐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넘게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투자 대상을 공식 서면으로 지정받지 않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이 부문 검사결과를 공개했다면 투자자 피해가 훨씬 줄었을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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