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동양증권[003470] 등 동양[001520]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특별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추가인력을 투입해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고관계기관과 협의해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시스템 관리 상황 등을 현장에 나가 살펴보는 '점검'보다는 한 단계높은 조치로 금융회사의 문제점 등을 적발해 조치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해 23일부터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에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을 집중점검했다.
금감원은 또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두 달간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1332),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신고·접수할 수 있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은 그러나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도 동양증권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불안심리에 의해 금융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감독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금융업계도 이에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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