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에대한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 결과 임직원 39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교보증권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2009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천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두 개 이상의증권사 또는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준법감시인도 이런 매매 명세와 관련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해 상충 업무 부서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한 규정에 대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교보증권의 한 부서는 2009년 4∼12월 131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이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CP 보유현황과 편입금리 등의 정보를 관련 업무팀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가 내렸다. 또 1명은 과태료 3천만원, 7명은 과태료 1천25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또 작년 9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해 직원이 몰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 증권사의 모 대리는 몰래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30개 종목에 최대 5천500만원을 투자했고 회사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또 증권금융에 투자자예탁금을 적게 예치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와함께 임직원 5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과태료 2천5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2∼4월 실시한 부문 검사에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증권사에 기관주의 및 3천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임직원 2명은 감봉, 2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주의상당 조치가 각각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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