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국내 상장 중국기업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증선위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해 작년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원양자원[900050]은 2009년 5월 기업공개(IPO) 당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장화리가 실질 최대주주인데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회사 과징금과 별도로 장화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게는 3천만원을,IPO 인수 계약을 체결한 현대증권에는 3억2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장화리가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증선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증권[003450]은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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