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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영진인프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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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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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23일 금전대여 결정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며 영진인프라[05333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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