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펀드 자전거래 등 규정을 위반해펀드를 운용한 동양자산운용에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5명에게 견책, 4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자산운용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총 46개 자사 펀드 사이에서 52차례에 거쳐 22개 종목의 채권을 신고 없이 자전거래 했다.
자전거래는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끼리 서로 매도·매수하는 거래다.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고있다.
회사는 2011년 9월에는 자전거래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특정 채권을 중개 증권사에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2개 펀드 사이 연계 거래를 했다.
동양자산운용은 또 37개 펀드에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자산총액의 10%가넘게 투자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각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한 종목의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계열 증권사가 특정 채권을 인수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자기 펀드에 편입하고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한도를 초과해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는 또 수시공시사항의 지연 공시,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 절차 위반 등을한 사실이 적발됐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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