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혐의로 1개 법인과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M사의 전 대표이사 A씨는 회사의 2010사업연도 매출과 손익구조 변동에 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자신과 M사 계열사들이 보유한 M사 주식을 팔아 총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S사 경영지배인인 B씨는 유상증자를 목적으로 주가를 안정시키고 시세 차익도 얻기 위해 일당 4명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했다.
B씨는 이들을 통해 가장·통정매매 40회, 고가매수 212회 등 총 312차례에 걸쳐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해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B씨와 일당 1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T사는 회사 최대주주가 무자본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기업사냥꾼'으로 변경됐는데도 2012년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했다.
T사는 이에 더해 작년 7∼8월 중 회사 경영진이 회사 주식 33만주를 횡령했는데도 이를 사업 보고서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T사와 회사 대표이사가검찰에 고발됐고 회사에 과징금 9천960만원이 부과됐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