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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도 일해야…노후 즐기는 삶 불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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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장세·상품도입 지연에 노후 준비 '막막'

고령화시대의 가속화는 젊은 세대와 중년 모두의 부담이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는 노후를 즐기는 삶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질소득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낮아진 실질소득으로 더 긴 시간을 나려면 보유 자금을 불려야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은 높아진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젊은 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도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있다.

◇ 은행금리 '바닥'에 주식·채권도 '잠잠'…노후자산 형성 어려워 12일 통계청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제활동인구 2천629만1천명 중 50세 이상이 936만3천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 4월(35.2%) 처음으로 35%선을 넘은 이후 5월(35.5%)과 6월에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또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 비중도 올해 6월 13.6%로 사상 최고였다.

중장년층이 젊은 시절 모은 자금으로 은퇴 후 여유를 즐겨야 할 나이에도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20∼30대에게는 앞으로 사회생활의 경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신호다. 모든 연령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 적합한 직장이 제공되면 좋겠지만, 현실은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스스로 하는 노후 대비'는 중요해졌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늘어가는 노후자금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예금·적금 금리는 '바닥'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이 내놓은 38개 정기예금 상품의 12개월 금리는 연 2.6%다. 전체 정기예금 중 13개 상품은 현재 기준금리인 2.50% 이하였다.

35개 정기적금 상품의 평균 12개월 금리도 2.8%에 불과하다.

증권시장에서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지난 거래일까지 5.8% 떨어졌고 채권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활력이 떨어졌다.

한때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펀드에서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 792개 상품의 평균 연초이후 수익률은 -6.14%다. 198개 채권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4%에 그쳤다.

웬만한 투자처에서 연 5% 이상의 수익도 내기 어려운 탓에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정남 연구위원은 "요즘 장세에서는 노후 대비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며 "그나마 지수가 급락하지않으면 대부분 중수익이 보장되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에 수요가 모인다"고 말했다.

◇ 라이프사이클펀드도 외면…장기세제혜택펀드 '돌파구' 될까 연령별 재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증권사에서는 20∼30대에는 국내주식, 국외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40대 이후에는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라이프사이클펀드 설정액은 지난 3월 1조원을 돌파했다. 이달 9일 기준 설정액은 1조999억원이다.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상품이라는 데서 초기에 큰 관심을 얻었지만, 최근에는증권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된 탓에 추가 수요가 모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한 회사에 자산을 맡기는 일이 거의 없다"며 "자산운용사가 선정한 프로그램에자금을 맡기기보다 투자자들이 스스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들고 나왔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국내 주식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연간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20∼30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장기로 펀드에 투자하면 젊은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펀드 도입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작년 말 7년 이상 저축 가입자에게 비과세혜택을 주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만 도입하고 장기펀드 도입은 앞으로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보류했다.

세수를 늘리려는 정치권 분위기에서 재형저축과 세제혜택펀드의 동시 도입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투자가 활성화하면 증권거래세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세제혜택펀드로 면해주는 세금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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